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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상속세 조정으로 중산층 부담 덜 것”

입력
2024.07.30 10:45
수정
2024.07.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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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를 향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법제화를 통해 정권에 따라 원전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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