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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박았는데 1700만원 타낸 커플… "보험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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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를 당한 커플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700만 원을 타낸 사연이 공유되면서 운전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 신호가 켜지면서 앞에 있던 차량이 급정거했다. 앞차와 간격이 좁았던 A씨 차량은 결국 뒤에서 추돌했다. 다만 차량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경미한 추돌이었다.
이 사고로 앞차의 수리비는 23만 원이 나왔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커플의 치료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각각 565만 원과 42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사고 합의금까지 더해 모두 1,700만 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됐다. A씨는 보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생각에 보험사에 운전자 커플의 입원기간 등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사고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보험금 규모를 두고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이고,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두 남녀뿐만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권유·알선·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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