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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4.07.29 17:29
수정
2024.07.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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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은 사생활·명예 침해"

배우 백윤식. NEW 제공

배우 백윤식. NEW 제공

배우 백윤식의 사생활이 포함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이 최종 금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그의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서른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두 사람의 교제 소식은 2013년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가 "백씨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씨에게 20년간 사귄 다른 여자가 있다"고 폭로하며 결별했다. 백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대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곽씨가 사과해 취하했다.

이후 곽씨가 2022년 그들의 열애 과정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펴내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첫날밤, 과거 연애사 등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본문에서 백씨는 익명으로 기재됐으나, 온라인 사이트의 책 소개에 실명이 드러나 해당 일화가 백씨와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백씨 측은 "소 취하 조건으로 더 이상 과거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은 백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사생활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발행·인쇄·광고해선 안 되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백씨가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냈다"며 백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22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씨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민사상 채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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