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범죄수익까지 박탈”… 검찰총장, 또 사이버 레커 엄벌 지시

입력
2024.07.29 14:14
수정
2024.07.29 15:05
구독

이원석, 수원지검장 보고받고 지시
쯔양 협박 외 범죄로 수사확대 전망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의혹으로 촉발된 '사이버 레커' 문제와 관련해 엄정 대응을 재차 지시했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인 이슈마다 나타나 선정적 콘텐츠를 유포하며 돈을 챙기는 유튜버나 개인방송 진행자(BJ) 등의 인플루언서를 말한다.

이 총장은 29일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총장은 15일 수원지검에 사이버 레커 관련 동일인의 다수 범행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 분산돼 있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10일 만인 26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을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와 함께 쯔양의 전 남자친구 법률대리인 최모 변호사의 공갈 혐의 고소 사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BJ 수트(본명 서현민)를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