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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여야, '25만원' '노란봉투법' 두고 또 싸운다..."바보들의 행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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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4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끝으로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여당의 격렬한 반대를 담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낸 결과물이다. 그사이 여당과 야당 간에 거친 언사가 있었고, 밀고 당기는 신경전도 있었다.
방송4법은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무색해질, '소멸'의 운명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벽 앞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이에 대응하는 여당의 저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자정 능력을 잃은 국회가 만들어가는 도돌이표 의정 활동.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향후 쟁점 법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방송4법'을 당초 한 번에 통과시킬 생각이었다.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노렸는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로 인해 네 개의 법안은 '야당의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의 단독 처리' 패턴을 밟으면서 통과에 5박 6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송4법'은 국회로 그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방송4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 역시 방송3법을 두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4법은 자연히 '폐기'의 길을 밟게 된다. 재의결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온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한동훈호'로 새출발을 알린 국민의힘은 대야당 전략에서만은 현재 '단일대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4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잔뜩 벼르고 있다. 방송4법 못지않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 '기업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당연히 다음 수순은 '필리버스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안이 방송4법처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달 3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후 더 세진 '채 상병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또한 하나하나 정부·여당과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점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3차례 6건)와 올해(5차례 9건)를 합쳐 총 8차례 15건에 대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얼마든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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