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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채상병 수사, 경북청이 증거·법리에 따라 결과 도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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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56) 경찰청장 후보자가 해병대원 사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주체인) 경북경찰청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구체적 수사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외부위원이 수사 절차·결과를 논의하는 기구)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했던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회수한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냐는 질의에 대해선 "이첩 사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내부 절차상 문제로 사건 서류 회수를 요청했고, 협력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회수에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사항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북청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냐는 질의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무관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일사부재리 원칙(동일한 행위를 중복해 처벌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사유로 재징계할 수는 없으나, 수사 결과 다른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새로운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교제폭력 등 현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어떻게 대처하고 막을 거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규제 법률이 없어 경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을 침해하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조 후보자는 답변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견해를 묻자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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