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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사형제 폐지 고려 등 정부에 건의

입력
2024.07.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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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고문방지협약 보고서 심의결과 발표
영창 폐지 및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 환영

종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2년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22년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CAT)가 26일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라고 건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강제 실종방지 협약 비준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대체역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내 영창제도 폐지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은 환영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에 대해선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도 건의했다.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인정 및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이슈와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에 참고하고, 향후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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