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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 내달 27일 열린다

입력
2024.07.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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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일정 잡혀.. 이 전 대표 출석 의무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첫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26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라, 이날 이 전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증인 선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이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 한때 주 2회씩 재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도 주 1회 이상 재판을 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방북하고,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하자,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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