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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줘야 중산층?"... 현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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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으로 '중산층 배려'를 들었다.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호소하니 ①최고세율(50%) 삭제 ②과세표준 조정 ③공제 상향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상 수치나 상속세 결정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언급한 중산층과 실제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부자 감세'를 '중산층 혜택'으로 포장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①최고세율 50% 구간 삭제가 먼저 거론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 50%를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10억 원 초과 45%)이 더 높아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한 재산에 매기는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보다 낮은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초부자 감세’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작년에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약 0.004~0.00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 약 2,400명이 혜택을 보고 1조8,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보완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②과표 조정과 ③공제 상향(자녀 공제) 역시 이견이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때도 상속세를 물게 되는 건 과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며 "특히 자녀 세액공제를 올려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1,278만 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의 아파트값은 이보다 훨씬 높다. '상속재산이 17억 원일 경우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가 2명(각각 5억 원 공제)이고 배우자 공제(5억 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17억 원의 아파트(공시가 기준)를 소유했거나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해 기준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 수는 8,305명이었다. 각종 공제 뒤에도 해당 금액을 상속한 이는 2,618명으로 줄어든다.
서울 내 격차도 크다. 5월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가장 비싼 서초구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27억7,147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도봉구(6억2,624만 원)와 비교하면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더구나 여러 지표가 가리키는 '중산층'은 정부 인식과 괴리가 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은 2인 월 368만 원, 3인 471만 원, 4인 573만 원이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이고, 순자산(부채를 뺀 자산)은 4억3,540만 원이다. 순자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0.3%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은데, 그중에서도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이곳에 집이 있는 고위층 등이 상속 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그간 1%만 내던 상속세를 이들이 내게 됐으니 상속세를 고치자는 건데, 실제 중산층이 얼마나 이 혜택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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