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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확보·검증… 일단 갈등 봉합 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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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실물을 26일 확보했다. 김 여사 '출장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동의하면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제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전달받은 날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이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잠시 포장을 풀긴 했지만 곧 그대로 재포장해 보관해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라,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알아챈 뒤 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대립도 일단 잦아든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조사하면서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시간가량 지난 후 사후 '통보'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수사팀에 파견된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이 전날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받으며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도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김 부부장검사도 이 총장이 직접 전화해 설득한 끝에 사의를 거두고 이날 복귀했다.
검찰은 확보한 명품 가방의 동일성 등을 검증하고,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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