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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 판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징계 취소 확정

입력
2024.07.26 17:03
수정
2024.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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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분 취소소송 원심 확정
하나은행 업무정지 6개월은 유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나은행 및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절차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와 연동된 DLF를 3,938억 원어치 판매했다.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 금리가 유지돼야 투자자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하지만 은행 측 홍보와 달리 그해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정지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쟁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였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우리은행이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징계사유 10개 중 7개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 측에 실질적인 통제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도 같았다. 재판부는 "은행이 수익성에 치중하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1,090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은 2개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국이 기준 준수 의무나 운영상 문제 등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준 마련 의무로 잘못 봤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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