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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 입어"

입력
2024.07.26 14:28
수정
2024.07.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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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첫 변론기일서 부실수사 책임 공방
피해자 측 "보복 심리 자극" 주장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현우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캡처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현우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했고 부실한 수사로 인격적 권익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에서다. 반면, 국가는 부실수사는 없었다면서 정신적 피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일면식도 없던 전과 18범 이현우(32)는 2022년 5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김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사 초기 경찰 등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단계에서 김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안쪽의 유전자정보(DNA)를 다시 검사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 재판부를 움직였고, 이후 이씨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관련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친 점 △DNA 감정을 부실하게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범죄피해자로서 국선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 측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이씨에 대한) 재판에 참석한 탓에 보복심리를 자극해 가해자가 원고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 구치소 독방에 30일간 감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실수사는 없었고, 보복 예고 역시 가해자의 행위일 뿐 부실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수사기관 내부 매뉴얼 제출을 두고도 실랑이를 벌였다. 김씨 측은 '강력범죄 수사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각 수사기법이 팁 형태로 모아져 있는데 대외비라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측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에 통용되는 일반 규칙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향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9월 27일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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