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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 끝에 연인 어머니 살해…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26 12:00
수정
2024.07.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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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진전된 후 약 4억원 투자
수익금 지급 않자 악감정 품고 범행
법원, "피해자에 책임 전가해" 중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인에게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악감정을 품고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7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나면서 수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에는 B씨가 영위 중인 부동산 대행업에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가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속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여기에 B씨 모친에게 "왜 딸(B씨)이 너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딸을 괴롭히지 마라"는 말까지 듣자 두 사람에게 악감정이 생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들을 해치려 마음먹고 B씨 집으로 찾아갔다. B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A씨는 B씨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배회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계획 당시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기보다는, 피해자 측의 고통과 감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 측을 원망하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1, 2심 판단과 같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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