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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리베이트" 병원장 부부 구속 기소... 정부 집중단속 첫 사례

입력
2024.07.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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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청 "약품 납품·유지 대가 받고
무이자 인수자금 등 25억 리베이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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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납품 받는 대가로 도매업자로부터 수년간 2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리베이트)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원신혜)은 26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속초시내 한 종합병원장 A(62)씨와 재무이사인 부인 B(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66)씨는 약사법 위반,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의대 증원 갈등 초기였던 3월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직후 정부는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해왔다.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19년 9월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 대가로 전달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 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모두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말까지 의사 1명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은 약 22억 원으로, A씨 부부가 수수한 금액은 역대 최대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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