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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사실 아냐" 반박

입력
2024.07.26 09:18
수정
2024.07.26 10:06

피해자 30대 남성 15일 경찰 고소
유아인 법률대리인 "사실 아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유아인 측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A(30)씨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A씨나 유씨 자택은 아니었으며, 현장에는 둘을 포함해 다른 남성들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고소인 조사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유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하고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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