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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수술 신체부위 사진을?" 심평원 '입증자료' 논란

입력
2024.07.26 08:03
수정
2024.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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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 "심평원이 환부 사진 요구"
의협·국회 복지위 '동의 없이 부적절' 비판
심평원 "사진이 아닌 자료도 돼" 해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병·의원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한 산부인과 의원에 주요 신체 부위의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A산부인과 의원의 B원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환부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이후 진료비 심사에 환자 동의 없는 신체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이 일을 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나섰다. 박 의원은 25일 "상식 밖의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심사를 위해 "여러 검증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24일 A의원의 B원장과 유선 통화를 하고, B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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