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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만 노렸다… 상습절도 40대 검거

입력
2024.07.25 17:20
수정
2024.07.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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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와 사이드미러 연동 기능 악용

차량털이 범행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차량털이 범행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44분쯤 울산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43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이 문 잠금 장치와 사이드미러가 연동돼 있다는 점을 노렸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곧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도 사이드미러 모양새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확인한 뒤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9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락폴딩(Lock-Folding)’기능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차 후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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