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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김씨 "지시 없었다"

입력
2024.07.25 17:34
수정
2024.07.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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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 죄질 중해"
김씨 측 "정황증거뿐, 식사비 의논 없어"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범행을 해,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문제의 식사 모임 전후의 선거운동 과정, 식사모임 결제 행태 등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 공무원의 녹취록 등 증거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식사가 있기 열흘 전부터 상사인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씨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언론에 제보했다. 이재명과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 나온 김씨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이라, 많은 탄압을 받았기에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큰 원칙이라 따로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식사비 결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식사비는 당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배씨는 2022년 9월 8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선고 결과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표와 김씨 등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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