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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출입 금지' 청계천, 이르면 9월부터 동반 출입 가능

입력
2024.07.25 15:09
수정
2024.07.25 1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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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간 시범 사업 실시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산책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산을 펼쳐 햇빛을 피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산책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산을 펼쳐 햇빛을 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내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했던 청계천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반려견 출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만큼, 한시적인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반려견 등 동물을 동반한 출입을 금지했다. 도로 폭이 좁고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견 산책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출입 허용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청계천만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출입 허용 구간은 서울시설공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경과와 '청계천 반려견 출입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토대로 출입 방안과 보완점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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