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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아내 2심서 집유…확정 시 시장 당선무효

입력
2024.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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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제공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함께 기소된 배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와 지지자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빈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은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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