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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95만원 이하 생계급여

입력
2024.07.25 14:30
수정
2024.07.25 1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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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32% 유지
내년 7만1000여 명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폐지 수집 노인이 한 고물상에서 폐지 무게를 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폐지 수집 노인이 한 고물상에서 폐지 무게를 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다. 지난해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도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통계청의 중위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된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내년에는 약 37만 원(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올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7.34%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2015년 이후 4인 가구 인상률은 2023년(5.47%)과 지난해(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지만 기준선이 올라가 수급자는 늘어난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95만1,287원 이하가 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액도 동일하게 195만1,287원이다. 수급자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받는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재산 환산율 축소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5세 이상 노인 추가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조치가 맞물려 내년에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국민은 7만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이는 국정과제도 이번 정부에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 이외에 의료급여는 월 소득인정액 243만9,109원, 주거급여는 292만6,931원, 교육급여는 304만8,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2007년 이후 유지된 본인부담 체계가 바뀐다. 올해까지는 외래진료비(1,000~2,000원)와 약제비(500원)가 정액제인데, 내년부터는 정률제(진료비의 4~8%·약제비의 2%)다. 과도한 외래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배, 진료 일수는 1.8배 많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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