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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빠진 종부세 개편...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년 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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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결국 빠졌다. 당정이 직전까지 개편에 머리를 맞댔지만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년 더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며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표 3일 전만 해도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여러 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논의를 거쳐 결국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말 대통령실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도 이에 찬성 의견을 보이면서 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94.4로 고점(2022년 11월)의 90.5% 수준까지 오르는 등 집값이 들썩였다.
다만 논의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재점화할 수도 있다”며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혜택) 논의 때 함께 살펴볼 수도 있는 등 아직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9억 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된다. 정부·여당은 직전까지 기본공제금 상향,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재명 전 대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다”며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에 세 번째로 유예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하는 게 맞지만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보호 조치 시행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유예기간에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담겼다. 당초 국회는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시행도 안 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 실장은 “금투세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는 당초 계획(내년 0.15%로 인하)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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