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EU 이어 스페인도 애플 정조준... 앱스토어 경쟁법 위반 조사 개시

입력
2024.07.25 14:28
수정
2024.07.25 14:44
구독

결과 도출에 최대 2년 걸릴 듯
매출의 최대 10% 벌금 낼 수도

유럽의 한 애플스토어 매장에 붙어 있는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한 애플스토어 매장에 붙어 있는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이 스페인에서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EU 회원국이 애플의 반(反)경쟁적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스페인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경제위원회(CNMC)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NMC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테크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조사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조사 끝에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애플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3,832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383억 달러(약 53조 원)를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는 뜻이다.

EU 경쟁당국은 애플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들에 유독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애플이 앱스토어 밖 앱 배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앱을 내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게 EU의 판단이었다. EU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