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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4.07.25 11:53
수정
2024.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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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부분 파기... 배상액 커질 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분식회계(자산이나 이익을 고의로 부풀려 보이게 하는 것)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일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102억 원)보다 줄어든 92억 원을 인용했다.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매각 또는 주가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그 부분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2015년 5월 4일 적자 전망 보도 이후 정상 주가가 형성된 2015년 8월 21일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다.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본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갈 배상금 액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는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재판부)이 정하게 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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