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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1:11
수정
2024.07.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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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 죄질 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범행을 해,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통상의 기부 행위와는 차원을 다르다"며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후에 재판을 재개,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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