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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세금 확 깎아드릴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세요"

입력
2024.07.25 18: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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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혼인신고하면 부부 100만 원 공제
결혼으로 다주택? 10년간 '1주택자'
자녀공제액, 근로장려금 상한 확대
"저출생 대응, 결혼·양육 부담 완화"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산모가 11일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산모가 11일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각기 주택을 가진 부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돼도 10년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 지원으로 저출생 흐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등에서 제안된 정책의 종합 확장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출생 위험 대응을 위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먼저 ①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부부 각 1명당 50만 원씩으로, 초혼·재혼 구분이나 나이 제한은 없지만 생애 1회 한정이다. 야당이 '결혼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 취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24 세법개정안' 저출생 대응 지원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2024 세법개정안' 저출생 대응 지원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주택 관련 혜택도 늘린다. ②세대주 외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40% 근로소득 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된다.

1주택을 각기 보유한 부부가 ③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치는 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 현행 5년의 2배인 10년으로 늘린다. 결혼 후 10년간 1주택자와 같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매기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직장인 부부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앞서 부영그룹과 같은 ④기업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하기로 못 박는다. 근로자 자녀 출생 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2회 이내로 한정하고 기업 비용으로도 인정한다.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지원금까지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혜택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⑤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높인다. 약 5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⑥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포함됐다. 첫째·둘째·셋째 각 15·20·30만 원에서 10만 원씩 늘린다. 세 자녀를 둔 경우 공제액은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커진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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