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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해도 세제 혜택은 최대 7년 더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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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세제 혜택 기간은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 기준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경제 역동성 지원 방안도 담았다. 우선 중견기업 규모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의 3배로 조정된다. 지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이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이라,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이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의류·1차금속 등 제조업체는 연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인 1,500억 원의 3배인 4,500억 원을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기준이 400억 원인 숙박·음식·교육 등 서비스업체는 같은 계산으로 1,200억 원이 중견기업 기준이 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중견기업 기준도 현행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5배로 바꾼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받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 유예해 줘 총 7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자회사가 생겨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최초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이 또한 5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기업투자 세제 혜택은 커진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투자 확대 유도차 통합투자세액공제 연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10%로 상향한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일정 기간 중소와 중견 중간 수준 공제를 받게 해 주는 일반 R&D 점감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에 실제 쓴 시간에 따라 해당 인건비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고, 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면 3년간 매년 1,450만 원 세액공제하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되 공제 규모를 2,200만 원으로 키워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다. 기간제·단시간 등 탄력고용 근로자 임금을 올리면 증가분 20%도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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