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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임료 '먹튀'한 변호사 제명 징계

입력
2024.07.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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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영구제명 다음 수위 높은 징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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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수천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낸 변호사 A씨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근 심의·의결했다. A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다가 로스쿨 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돼 내정이 철회되기도 했다. 제명은 번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영구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변협에서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A씨는 2022년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 2,000만 원을 받고도 위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원본 증거자료를 받은 뒤 분실하고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수임 사건에 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건 의뢰인에겐 1심보다 형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형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총 5명에게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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