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24.07.24 17:33
구독

검찰 "재력·명성 이용해 마약 불법 취득"
유아인 측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 목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막중함에도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런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유아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약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 불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아인 변호인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훨씬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9월 3일로 지정했다.


장수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