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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소싸움, 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라"

입력
2024.07.24 17:30
수정
2024.07.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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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500여명 서명, 국가유산청에 전달


경북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소들이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소들이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청도군 제공

시민단체들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과 5개 동물권 단체는 24일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반대하는 시민 5,500여 명의 서명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신규 종목으로 소싸움을 포함시켰다. 이후 소싸움은 타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국가유산청은 조사 절차를 보류하는 대신 소싸움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진행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 등 관계자들은 24일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5,500여 명의 서명을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제공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 등 관계자들은 24일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5,500여 명의 서명을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제공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싸움을 위한 모든 과정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싸움소를 만들기 위해 소는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소는 고통 받으며,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소의 대다수는 그대로 도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소싸움은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됨에도 예외로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민속경기라고 특별대우를 해주기엔 당위성이 없다"며 "설령 전통이라고 해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뤄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서명부 전달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 받은 서명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로 수렴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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