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피해 막고 법 보완하라

입력
2024.07.25 00:10
27면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을 통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상품을 갑자기 취소하며 대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소비재를 팔던 업체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신용카드 결제도 전면 중단됐다. 환불 요청도 계좌 입력 오류 반복으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 가입자 약 900만 명인 두 회사의 월 거래액은 1조 원도 넘는다.

이번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지난 2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를 발표한 뒤 자금난을 겪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냔 지적이 적잖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에서 40일, 위메프는 말일에서 두 달 후 7일 정산을 해왔다. 사실상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두 달 넘게 마음대로 운용해온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으로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 구매 확정 시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자 만시지탄일 뿐이다. 두 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환불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아직 정산하지 않은 판매대금도 하루속히 지급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도 2021년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판매자에게 가야 할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제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