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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카'로 뒷광고 표기 대신한 광고대행사,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7.24 16:00
수정
2024.07.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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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광고대행사 단독 제재는 처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플카 #인플카_캐시백 #인플카_캐시백지급'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등에 적힌 이 같은 해시태그(#)가 ‘뒷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이런 뒷광고를 부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광고대행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을 부당광고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뒷광고에 대해 광고대행사를 단독으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한도(2%)가 정해져 있고, 두 업체 모두 매출액이 영세해 과징금 규모는 100만 원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제품 3,900여 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를 숨겼다. 글 끝에 #광고 #협찬 등의 표기 대신 ‘#인플카’ ‘#인플카_캐시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붙였다. ‘인플카 캐시백’은 인플루언서 카드 캐시백을 줄인 것으로, 인플루언서가 산 제품을 이후 카드로 캐시백을 해 주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600여 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게 했다. 광고물 1건을 올릴 때마다 5,000원이나 1만 원을 지급했다. 광고 글은 모두 인플루언서의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글이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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