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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누구나 신청"...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4.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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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의 90% 수준 전셋값 책정
매달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든든전세주택 내부.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든든전세주택 내부.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24일부터 시작했다.

HUG는 이날 즉시 입주 가능한 든든전세주택 24호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서울 10호, 경기 부천시 14호로 전셋값은 1억3,000만~2억3,000만 원 수준이다.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준 주택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 전셋값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통상 준공 후 10년 내외 건축물이고 전용면적이 20~69㎡ 사이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HUG는 전망했다. 입주 희망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거쳐 내달 21일 발표된다.

HUG가 이날까지 확보한 든든전세주택은 982호로 강서구(238호) 양천구(83호) 구로구(70호) 등 서울(524호)을 비롯해 경기 부천시(191호)와 인천(267호) 등 수도권 도심에 있다. HUG는 이번 1차 공고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은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다. 입주 후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든든전세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계약 기간 중 입주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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