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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친분 과시해 금품수수' 의혹 변호사, 2심도 무죄

입력
2024.07.24 15:16
수정
2024.07.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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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혐의 입증 부족"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주임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24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나,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불구속·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다른 변호사 B씨는 비슷한 시기 같은 피의자로부터 2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당시 사건이 배당된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는 걸 내세워 의뢰인에게 접근한 뒤 "수사 관계자에게 얘기해서 구형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그러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무마와 같은)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관련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친분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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