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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준 쌈짓돈이 3.8억 된 논란... 이숙연, 37억 주식 전액 기부키로

입력
2024.07.24 15:20
수정
2024.07.24 1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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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서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제공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문제의 비상장주식 전량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앞두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건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이다. 현재 이 후보자 딸이 400주를, 배우자가 3,46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장녀는 19세이던 2017년 아빠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총 1,2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고, 6년 만인 지난해 5월 다시 아빠에게 주식을 넘겨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 원을 챙겼다.

이러한 '부녀간 거래'는 2022년 딸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아빠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딸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빠로부터 3억1,200만 원을 빌리고 3억8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전세를 끼는 '갭 투자'를 했다. 이 돈을 갚으려고 딸이 아빠에게 주식 절반을 대물변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자 가족이 기부하기로 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딸이 시세차익을 얻은 지난해 5월 기준 주가로 계산하면, 약 37억 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남편은 후보자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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