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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대출 배임' 올해 6건 적발... 유사 의심 사례 124건 더 있다

입력
2024.07.24 13:27
수정
2024.07.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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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초과대출 의심 사례 2차 정밀조사 중
내부통제도 문제... 금감원 "제도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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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초과대출' 수법을 이용한 배임 사고가 수차례 터지면서 은행권이 자율 점검에 나선 결과 비슷한 사고 의심 사례가 100건 넘게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6월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초과대출 124건 및 내규 위반 492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대출 건수를 616건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제공한 점검 항목을 활용해 은행권이 자체 점검한 것으로, 표본은 1만640건이었다.

금감원이 초과대출 등에 대해 점검을 지도한 이유는 올 들어 비슷한 사고가 6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 적발한 3건에서 총 487억 원, NH농협은행이 공시한 3건에서 174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담보가치 부풀리기 수법으로, 이런 방식의 대출 사고가 연이어 적발된 건 처음이다.

각 은행 검사부는 현재 초과대출 의심 거래 124건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2차 정밀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초과대출 의심 거래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분양가격을 실거래가의 2배 수준으로 작성 △가족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정 수준 대비 2배 이상 과다 책정 △상가 담보물에 대해 선순위 임대차 권리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경우 등이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에도 부실한 점이 많았다. 상당수 은행에서 대출 취급 직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감원은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가치 평가를 초래할 수 있어 직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차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고, 영업점 자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초과대출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여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시작하고, 초과대출 통제를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은행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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