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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사법처리 결정 임박

입력
2024.07.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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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허위프레임이 발단" 결론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기자 등
이르면 내달 초에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한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한호 기자


검찰이 스스로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의혹 사건을 이르면 내달 초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에 관여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검찰이 품은 의심이다. 김씨와 돈거래를 했거나 윤 대통령 관련 보도를 했던 전·현직 언론인들을 수사한 검찰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 관계자별 사법처리 방향을 막판 고심 중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22일과 23일 중앙일보 간부 출신 A씨와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B씨를 각각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1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만배 프레임'에서 시작됐다는 검찰

돈거래 사건과 별도로 '윤석열 허위보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11개월 만이다. 수사선상 오른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매체 소속이다. 인터넷 매체(뉴스버스·리포액트·뉴스타파), 방송사(JTBC), 신문사(경향신문) 소속 다수의 기자가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제수사를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간 검찰이 들여다본 보도는 네 가지 갈래로 나뉜다. ①'김만배-신학림' 인터뷰(뉴스타파)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의혹(경향신문·뉴스버스) ③'윤석열 커피' 의혹(JTBC) ④'최재경 녹취록'(리포액트) 등이다. 이들 보도는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담았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2021년 9월 15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육성으로 전한 이후 나온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겨눴다.

보도의 형태는 달랐지만, 이 모든 보도가 '김만배의 허위프레임'에서 출발했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검찰은 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며 "김만배가 2021년 9월 신학림에게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같은 내용을 다수 언론인들에게 널리 전파시켜 다수 언론매체들이 그때부터 2022년 3월 6일 사이 해당 허위프레임을 지속 보도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가 허위프레임을 보도자료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 다수 언론매체들에 의해 보도되게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 언론자유 훼손 비판에 고민 중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수사는 해를 넘긴 뒤까지 이어졌다. 다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언론 자유와 연관된 수사여서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 시작 반년을 넘기자 '무리한 수사 뒤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6월 검찰 인사 직후엔 다시 속도를 높여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수사팀은 언론 자유와 사안의 중대성 중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둘지를 기준으로 인물별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인물 전부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위법 압수수색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자사 기자의 집에서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서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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