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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계속 남고파"... 제이유 주수도 '셀프 고소' 추가 유죄 확정

입력
2024.07.24 10:48
수정
2024.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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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안 가려고 고소 교사한 혐의
구치소 남으면 노역 없고 접견도 쉬워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조 원대 규모 다단계 사기 범죄로 중형을 확정받은 전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68)씨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씨 지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주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A씨와 B씨로 하여금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가는 교도소에 비해, 미결수(형 미확정 수용자)가 머무는 구치소는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 접견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당시 주씨는 사기 혐의 공범으로 수사받던 변호사와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고자 했다.

셀프 고소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판단하며 주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씨는 2조 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이던 2013년에도 측근들을 이용,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해 1,32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사기 범행으로 2020년 추가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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