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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단톡방 관련자들, 김규현 변호사 고소

입력
2024.07.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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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 주장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부른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박정근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 사업가 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변호사, JTBC,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단톡방 참여자들로 “피고소인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 송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고 단톡방 개설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단체 대화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공익 제보했다. 해당 발언 등은 JTBC 등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곧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관할구역을 고려해 이송 여도 살펴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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