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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출장조사' 진상파악 연기 요청

입력
2024.07.23 18:40
수정
2024.07.23 21:4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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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막바지 수사팀 동요 우려"
대검 “진상 파악 위한 조율 과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 파악을 연기해 줄 것을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 막바지에 수사팀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바로 조사를 받아들일 순 없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이 총장 지시를 즉각 따르는 모양새는 아니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정 조율이 완료될 때까지 김 여사 출장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절차 연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것이 총장 지시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정중한 요청'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하면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과 며칠 전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조사 받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입장이다. 게다가 언제든 감찰로 전환할 수 있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 파악 주체라는 점도 수사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총장이 평소 강조하던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이 깨진 데다,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사후 통보' 형태로 보고가 이뤄져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임검사로, 20일 김 여사 조사에도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의 이번 연기 요청을 대검이 수용할지,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잠시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던 검찰 수뇌부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대검 측은 징계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사팀은 진상 파악도 결국 감찰과 다를 게 없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이 총장을 만나 수차례 사과했고, 이 총장도 진상 파악이 감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수사팀의 '연기' 요청을 대검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대해 "진상 파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양측 상황을 조율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밝혀, 갈등보다는 수습 쪽에 무게를 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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