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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 대출 혐의"… 태광 계열사 전 대표 등 3명 재판행

입력
2024.07.23 18:16
수정
2024.07.23 18:26

"부당 대출로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

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150억 원대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직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시행사 G사 대표인 이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려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위험관리책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통해 고려저축은행 등에 수십억 원대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등은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심사 없이 G사에 15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김씨는) 상급자가 대출과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고, 충분한 심사도 생략했기에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G사가 △300억 원대 채무를 갖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혀 없는 점 △담보 제공 토지는 다른 담보가 잡혀 있어 가치가 없는 점 등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이 전 대표 등이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감 중 회사를 운영했던 김기유 전 의장의 측근인 이씨를 돕기 위해 부당 대출을 강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 저축은행 직원들이 부실 대출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호진) 회장 딜(거래)" 등의 거짓말로 대출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출금을 챙긴 이씨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대출금 중 86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 두 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했다"고 자평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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