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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굶기고 구타하고"…동료 선원 살해한 선장 등 5명 구속기소

입력
2024.07.23 18:31
수정
2024.07.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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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빼앗은 뒤 2개월간 상습 폭행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제공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선장과 선원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전모가 선박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복구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망한 피해자를 출항 후 2개월여 상습 폭행하고, 굶긴 채 야외에서 잠을 재우는 등 노예처럼 부렸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을 차단시킨 채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바다에 던져 완전범죄를 꿈꿨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이경석)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씨와 조리장 B(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선원 C(50)씨를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C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검찰이 A씨가 삭제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영상 9,700여 개를 복원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배가 출항한 지난 3월부터 2개월여간 C씨를 금속 재질의 도구로 구타하고 실내에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막았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C씨는 기아 상태에 허덕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장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망 당일 쇠약해진 C씨가 A씨에게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평소 함께 상습폭행을 일삼아왔던 다른 선원들은 C씨의 옷을 벗긴 뒤 바닷물을 뿌리거나 선박 청소용 솔로 문지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물에 젖은 C씨는 조타실로 옮겨져 방치된 뒤 15분여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단지 C씨가 일을 못한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선원들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목포해양수산청에 선원들에 대한 근로감독 지도를 요청했다.

목포=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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