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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법 정쟁에 안 들어갈 것"

입력
2024.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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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총장을 불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이 총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명품가방 수수 담당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받은 내용 일체 등이 증인신문 요지로 첨부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국민)청원 법령에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됐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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