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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이 끝 아냐… '저승사자' 남부지검엔 카카오 후속 수사 쌓여 있다

입력
2024.07.23 13:54
수정
2024.07.23 14: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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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인정…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콜 몰아주기, 경영진 횡령·배임 수사 속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시세조종 의혹 외에 다른 카카오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1시 10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개입했는지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가 인정된 점도 눈에 띈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를 발부 사유에 포함한다. 증거 인멸 우려의 경우,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보석 석방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0장 분량의 PPT 자료를 발표하며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영장 청구서에는 2월 16, 17, 27, 28일 나흘간의 대량 매수일 중 김 위원장이 2월 28일 하루 1,3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데 관여했다고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 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혐의 소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이 맡은 카카오 계열사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고 200억 원을 증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 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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