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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사 한 달… 유족 "진상규명 참여 보장·실질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7.23 15:20
수정
2024.07.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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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아리셀참사대책위 등 기자회견
비자 따른 차등 보상 지급 비판 목소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발생(6월 24일) 한 달이 지났지만 유족과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측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유족이 진상 규명 과정에서 배제된 채 합의를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리셀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을 거부하고, 유족에게 빨리 합의하면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와 화성시는 31일 이후 체류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회사의 개별 회유 압박을 거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려는 사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재외동포비자(F-4), 방문취업비자(H-2) 등의 체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보상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회사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인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되는데, 앞서 아리셀 측은 F-4나 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간)은 내국인 기준,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단순 노무직으로 불법 취업,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사측이 불법 파견을 사실상 묵인해놓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대책위 공동대표 윤복남 변호사는 "희생 노동자는 대다수가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위장도급 업체에 의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라며 "정부는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 해소 방안,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 실질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27일과 다음 달 8일 시민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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