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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 말장난… 명품백 기소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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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사람을 조사하면서 어떤 시기는 보고를 안 하고 어떤 시기는 보고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패싱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피의자는 김 여사 한 사람인데 검찰이 두 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품백은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서는 명품백 사건을 보는 거고, 중앙지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검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다 이후 명품백 사건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건데, 저는 약간 말장난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걸 갖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제 불찰입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한 명인데 한 청에서 두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 문제가 복잡하게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부장(검사)도 했었다"며 "기본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누가 맡기는 임무를 의미하는지, 또 수사 결론에 이 총장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그는 "(누가 임무를 맡긴다는 건지는) 청취자들께서 다 판단할 것 같다"며 "수사 과정이 이런데 결론이 뻔히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공개 소환조사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이 기소 여부"라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이 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도 그렇게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외부위원에게 판단을 맡길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심위를 열어도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수심위가 하나 마나 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두 수심위가 열리려면 수사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참여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갈등 상황이라면 (중앙지검이) 와서 협조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고 봤다. 그 배경으로 인사권과 징계권을 꼽았다. 그는 "경험상 총장이 2년 임기인데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일선청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대검에 인사권이 없고,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총장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적으로 재가는 용산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도 금방 이해가 될 것"이라며 "이 총장이 무슨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용산을 보는 검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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