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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07.22 17:40
수정
2024.07.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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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법인 차량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가족 등과 함께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며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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