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의혹 6개월 만에 종결 처리

입력
2024.07.22 18:42
수정
2024.07.22 20:41
구독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원
권익위 1월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결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1월 1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1월 1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2일 1월 부산 방문 중 피습당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의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응급헬기 전원(轉院) 특혜 의혹과 관련돼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위가 끝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월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1월 16일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6개월가량이 지난 이달 18일 천준호 의원에게 관련 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권익위는 당시 의료진과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24일 권익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 대표가 목에 칼을 찔려 생명에 위협을 받은 비극적인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