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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받은 '승계작업' 항소심... 이르면 내년 2월 전 선고

입력
2024.07.22 17:27
수정
2024.07.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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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첫 정식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불법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불법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부 무죄로 결론 났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2심이 이르면 내년 1월에 결론 날 전망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안에 변론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부 계획이 나옴에 따라, 1심에서 핵심 자료 증거능력을 대거 인정받지 못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재판부는 앞으로 일정을 안내하며 11월 25일에 변론을 최종 종결(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매년 1월 이뤄지는 고법판사 인사이동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첫 공판기일은 9월 30일이고, 10월 14∙28일, 11월 11∙25일 등 총 다섯 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대신, 다른 에피스 직원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동일 내용의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소 이후 새롭게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직원의 노트북 자료 역시 압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이었기 때문에, 아예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4조5,436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3년 5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올해 2월 이 회장의 혐의 19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 약 1만9,000개 중 3,700여 개가 '수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분석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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