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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한 10대…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4.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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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서 일행 3명과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검토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이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A군이 일행 3명과 함께 20분 가까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군은 헬멧을 쓰지 않은 건 물론 상·하의와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속옷 바람이었다. 나머지 일행은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옷은 입고 있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사이에 끼어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질주 당시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경남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군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일행의 신원은 파악 중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군이 속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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